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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손실과 해외주식 이익, 왜 서로 상계가 안 되나

가이드 · 2026.08.26 최종 확인

같은 해에 국내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해외주식에서 이익을 냈다면, 직관적으로는 둘을 합쳐 순이익만큼만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세법은 이 둘을 아예 다른 서랍에 넣어 계산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은 서로 상계(손익통산)되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는 왜 그런지, 그리고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계산 구조로 설명합니다.

1.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애초에 "다른 세금"이다

한국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소액주주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종목당 지분율이나 보유금액이 대주주 요건(10억원 이상 등)을 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해외주식은 소액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매매차익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즉 국내주식 양도세는 "예외적으로만 과세되는 소득", 해외주식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항상 과세되는 소득"으로 법 적용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서로 다른 과세 요건과 계산식을 쓰는 소득을 하나의 손익으로 합칠 방법이 없는 것이 손익통산 불가의 근본 이유입니다.

2. 손익통산이 되는 범위, 안 되는 범위

손익통산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같은 과세 단위 안에서는 통산이 허용됩니다.

다시 말해 통산은 "같은 소득 구분(카테고리) 안에서만" 허용되고, 카테고리를 넘어가는 순간 완전히 단절됩니다. 주식 양도세 계산기도 국내 대주주·해외주식·비상장주식 세 탭을 완전히 분리된 입력값과 계산식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이 원칙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3. 실전 계산 예시: 국내주식 손실 1,000만원 + 해외주식 이익 1,000만원

예시 조건: 국내 대주주 주식에서 1,000만원 손실, 같은 해 해외주식에서 1,000만원 이익 (보유기간 1년 이상 가정)
구분손익통산이 된다면(직관)실제(통산 불가)
국내주식 손실-1,000만원 (다른 국내 대주주 종목에서만 상계 가능, 이월공제는 안 됨)
해외주식 이익+1,000만원
순손익0원 → 세금 없음국내: 손실만 존재 → 세금 없음
해외: 1,000만원 이익 → 별도 과세
해외주식 과세표준0원1,000만원-250만원(기본공제) = 750만원
해외주식 세액(22%)0원750만원×22% = 165만원

직관대로 상계가 됐다면 순손익 0원이라 세금이 전혀 없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주식의 1,000만원 손실은 그대로 버려지고(다른 국내 대주주 종목 이익과만 상계 가능, 해외주식과는 무관) 해외주식 이익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만 뺀 750만원에 22%가 그대로 부과돼 165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내·해외를 나눠 투자하는 사람일수록 이 구조를 모르면 세금 계획에서 예상치 못한 차이를 겪기 쉽습니다.

4. 투자자에게 주는 실전 시사점

이 규정은 절세 전략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 해외주식 이익 실현을 앞두고 있다면, 국내 대주주 주식 중 손실이 난 종목이 있어도 그 손실로는 해외주식 세금을 줄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외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그 손실은 오직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만 상계할 수 있으므로, 같은 해외주식 계좌 안에서 손절과 익절 타이밍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유일한 절세 수단입니다. 투자 성과 자체를 국내·해외로 나눠 추적하고 싶다면 투자수익률 계산기로 카테고리별 손익을 따로 관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신고는 어떻게 하나

해외주식과 국내 대주주·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모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신고서 자체도 소득 구분별로 별도 항목에 기재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서로 다른 입력란에 들어갑니다. 신고 전 자신의 소득이 어느 소득세 구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소득세 계산기로 종합적인 세 부담을 함께 가늠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주식 손실을 이월해서 다음 해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애초에 소액주주는 비과세,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라 개인의 손실 이월공제 제도 자체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해외주식과는 소득 구분이 달라 이월 여부와 무관하게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Q. ETF도 이 통산 불가 규정이 적용되나요?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15.4%)로 과세되고, 해외 상장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됩니다. 과세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 ETF와 해외 ETF·해외주식 사이의 손익통산도 되지 않습니다.

Q. 해외주식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가별로 따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250만원 기본공제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해외주식 전체"를 하나로 묶어 연간 한 번만 적용됩니다. 미국·일본·중국 등 여러 국가 주식을 함께 거래했다면 모든 국가의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Q. 국내 대주주 요건이 안 되면 국내주식 손실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세금 계산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소액주주 국내주식은 애초에 비과세 대상이라 손실이 나도 공제해줄 세금 자체가 없고, 다른 소득과 통산할 여지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