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부업 소득 직장인·임대소득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과세표준은 1,400만원 이하 6%부터 5억원 초과 42%까지 7개 구간입니다. 노란우산공제·IRP 납입 등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15% / ~8,800만원 24% / ~1.5억 35% / ~3억 38% / ~5억 40% / 5억 초과 42%. 지방소득세 10% 별도.
A. 연 소득 10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3.3%)를 했어도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권장합니다.
A.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연 30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A. 매년 5월 1일~31일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합니다.
A. 노란우산공제·IRP·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A.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10%, 납부 지연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A.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 각종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6~45%)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빼서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A. 매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가 많을수록 환급액이 커집니다.
A.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