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체크리스트: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 계산 순서
퇴사는 감정적으로도 소모적이지만, 놓치면 돈으로 직결되는 절차가 많습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과, 퇴사 후 처리해야 할 것의 순서가 다릅니다. 이 가이드는 실제 계산이 필요한 3가지 —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실업급여 — 를 확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퇴사 전: 사직서 제출 전에 확인할 것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입사일과 퇴사 예정일 사이가 딱 1년 근처라면 며칠 차이로 퇴직금 유무가 갈릴 수 있으니 퇴직금 계산기에 날짜를 넣어 먼저 확인하세요.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기본 발생하며, 근속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지(연차사용촉진제도) 여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지므로, 연차 계산기로 본인 발생 일수와 잔여 일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만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는 수급 자격이 없지만, 권고사직·계약만료·불가피한 통근 곤란·임금체불 등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냈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를 회사와 어떻게 정리할지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가릅니다.
1단계. 퇴직금 계산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도 포함됩니다. 즉 상여금 지급 직후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높게 잡혀 퇴직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실무에서는 상여금 지급월을 전후로 퇴사 시점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소득세까지 반영한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2단계.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퇴사 시점까지 쓰지 않은 연차는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촉진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 발생 일수와 잔여 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3단계. 실업급여(구직급여) 자격 확인
실업급여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회사 사정,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적극적 구직활동 필요)
수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매년 조정됩니다. 수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차등 적용됩니다. 본인의 예상 수급액과 수급일수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직 사유 | 실업급여 대상 여부 |
|---|---|
| 회사의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 대상 |
| 계약직 계약만료(갱신 거절 포함) | 대상 |
|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 대상(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 |
| 단순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 | 비대상 |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횡령 등) | 비대상 |
4단계. 퇴직 후 노후 준비 재점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로 이전할지 결정하기 전에, 은퇴 시점까지의 자산 계획을 다시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자금 계산기로 현재 자산과 예상 지출을 기준으로 필요한 노후 자금 규모를 가늠해보세요.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 한다면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지점입니다. 회사가 실업급여 처리를 피하려고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을 뒷받침하는 증거(면담 녹취, 문자·이메일, 인사팀 공문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때도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처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남기세요. 구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둘은 별개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근속 1년 이상이면 이직 사유와 무관하게 받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받습니다.
Q. 이직확인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퇴사 후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로, 실업급여 신청의 필수 서류입니다. 퇴사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세요.
Q. 연차수당도 퇴직소득세가 붙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퇴직금과 세금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