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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기준 법정 연차일수 자동 계산

입사일
사용한 연차
일 통상임금 (연차수당)
올해 연차 일수
남은 연차
근속기간
연차수당 (미사용)
일 통상임금 기준
연차 발생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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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 또는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월차)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2026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 규정이 적용되나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로 예외가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소멸되며, 소멸 전 사용 촉진 조치가 없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사 첫 해 연차는 몇 개인가요?

A. 1년 미만 근무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입니다. 입사 1주년이 지나면 15일이 새로 발생하고, 1년 미만에 사용한 연차는 1주년 연차에서 차감됩니다.

Q.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시기변경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일 기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 촉진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당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Q. 연차 소진 촉진이란 무엇인가요?

A. 사용자가 연차 소멸 6개월 전까지 미사용 연차일수를 고지하고, 10일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통보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계산되나요?

A.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따라서 육아휴직 후 복직해도 연차 발생 기준에 포함되며, 장기 휴직 중 연차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Q. 연차 발생 기준은 언제인가요?

A.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에는 매년 15일이 발생하며,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최대 25일)됩니다.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미사용 연차 1일당 통상임금 1일분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 사업장은 촉진 절차를 이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Q. 계약직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A. 네.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요건(주 15시간 이상, 개근)을 충족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 종료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