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기준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 자동 계산
기본급 + 고정수당 포함 · 상여금은 연간 총액 ÷ 12로 포함
연간 상여금 총액 입력 시 평균임금에 자동 포함
✓ 퇴직금 계산 결과
예상 퇴직금
근속기간
1일 평균임금
30일분 평균임금
계산식
퇴직금 지급 조건
최소 근속기간계속 근로 1년 이상
주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지급 기준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 3개월 총 일수.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중 지급된 상여금의 3/12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