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기준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 자동 계산
퇴직금이란?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예를 들어 3년 근무, 월급 300만원이면 약 900만원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30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연차수당·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나요?
A.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로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IRP 계좌로 수령 시 세금을 이연할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Q.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A. 퇴직소득세 이연과 함께 IRP 내에서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이 55세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됩니다.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10년 초과 4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Q. 상여금·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A. 네. 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Q. 계약직·파견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반복 갱신했어도 실질적 계속 근로로 판단되면 합산 기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 퇴직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부과됩니다.
Q.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A. 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단, 1년 미만이라도 재직 중 사용자 귀책 사유로 퇴직하면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퇴직연금은 DB형(회사 운용)·DC형(개인 운용)으로 나뉘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2022년 이후 신규 채용자는 퇴직연금 의무 가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