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나 귀책 사유 해고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건강 악화·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불가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급 조건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일 기준, 무급 결근·휴직 기간은 제외) 180일 이상, ② 근로 의사·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2026.1.1 이후 퇴사자 기준 실업급여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 68,100원/일, 하한액 66,048원/일(최저시급 10,320원×80%×8시간)입니다. 2025.12.31 이전 퇴사자는 구 기준(상한 66,000원/하한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 12개월은 소정급여일수와 별개로 못박힌 기한이라, 신청이 늦어지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나머지를 못 받고 소멸합니다.
실업급여 일액 계산 공식
일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계산기는 최근 월급을 입력받아 30으로 나눠 근사) × 60%, 이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2026.1.1 이후 퇴사자, 최저시급 10,320원×80%×8시간)으로 재클램프합니다. 월 환산 상한 기준 약 2,043,000원. 총 수령액 = 일액 × 소정급여일수. 실제 실업급여는 신청 후 곧바로 지급되지 않고 7일의 대기기간(이 기간엔 급여 미지급)을 거친 뒤 1~4주 간격의 실업인정일마다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불가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Q. 계약만료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A. 계약만료로 퇴직했다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기간은?
A.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work.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구직등록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도 7일 대기기간을 거쳐야 실제 급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신고를 전제로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64만원 이하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를 감액·지급합니다. 미신고 취업은 부정수급으로 반환 명령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2026.1.1 이후 퇴사자 기준 상한액 68,100원 × 최대 270일 = 약 1,838만원이 최대입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270일이 적용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피보험 기간 1년 미만이면 나이·기간 무관 일괄 120일, 10년 이상 가입 시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270일입니다. 이 계산기의 나이 구간(50세 미만/50~59세/60세 이상·장애인)과 가입기간 구간(1년 미만~10년 이상)을 조합해 해당 일수를 자동 조회합니다.
Q. 실업급여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안내하는 예상 지급액이 곧 실수령액입니다.
Q.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지 않고 재취업하면 손해인가요?
A. 오히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 2026년 고시 기준 (최종 확인: 2026.7)
·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