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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026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 총액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퇴직소득공제와 세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결과
퇴직금 총액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공제 + 환산급여 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세 + 지방세
근속연수 안분 × 5배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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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령액
-
계산 과정 상세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 공제-
과세표준 (환산)-
산출세액 (환산)-
실효세율-
※ 근속연수 안분 방식: 과세표준 ÷ 근속연수 × 5배수 구간 적용 후 역산. 2013년 이전 입사자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와 절세 방법

퇴직소득세는 ① 근속연수 공제 → ② 환산급여 계산 → ③ 환산급여 공제 → ④ 과세표준 산출 → ⑤ 세율 적용 순서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0년 근속 기준 근속연수 공제는 1,500만원입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할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10년 초과 시 40%)를 감면받습니다. 따라서 IRP 활용이 퇴직소득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근속연수별 공제 금액

5년 이하: 연 100만원 × 근속연수. 5~10년: 500만원 + 200만원 × (연수-5). 10~20년: 1,500만원 + 250만원 × (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연수-20).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IRP에 넣으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하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 500만원이면 IRP 연금 수령 시 약 150~200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Q.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근속 10년, 퇴직금 1억원 기준 실효세율은 약 4~6% 수준입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져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Q.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차이는?

A. 일시불 수령은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연금 수령은 30~40% 감면됩니다. IRP 잔액이 클수록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Q.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나요?

A. 네. 퇴직금 지급 시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단, IRP 이전 수령 시 세금 이연이 가능하므로, 퇴직 전 IRP 계좌를 개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를 내나요?

A. 네. 중간정산도 퇴직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근속 기간은 새로 시작되므로, 최종 퇴직 시 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을 피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Q. 퇴직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달리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으로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Q. 퇴직금 IRP 계좌로 수령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네. IRP 계좌로 이체하면 이전 시점에 과세이연(세금 미납부)이 가능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근속연수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5년 이하 100만원/년, 5~10년 200만원/년, 10~20년 250만원/년, 20년 초과 300만원/년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5년 근무 시 공제액은 5×100+5×200+5×250=2,47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