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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 IRP 절세 완전정리 — 평균임금부터 연금 수령 감세까지

가이드 · 2026-08-19 최종 확인

퇴직금이 "월급 × 근속연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 법정 공식은 그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을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근로자가 최근에 실제로 받은 임금 수준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그 계산식이 왜 그런 형태를 갖게 됐는지, 그리고 받은 퇴직금을 IRP로 이연했을 때 왜 세금이 줄어드는지를 계산 구조 자체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1. 평균임금이라는 개념 — 왜 "3개월치"를 기준으로 삼는가

퇴직금 공식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 30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왜 3개월인가"입니다. 연봉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입사 초기 낮은 급여가 섞여 최근 실제 소득 수준을 왜곡하고, 반대로 한 달만 보면 그달의 우연한 변동(초과근무 급증, 결근 등)에 지나치게 좌우됩니다. 법은 이 둘 사이 균형점으로 퇴직 직전 3개월을 택했습니다.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윤달 여부에 따라 89~92일)로 나누면 하루 단위의 평균임금이 나오고, 여기에 30을 곱하면 "한 달치" 평균임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속연수를 곱하는 이유는 퇴직금이 근속기간 1년당 30일분씩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 상여금·연차수당이 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월급 명세서에 매달 찍히는 기본급·고정수당만 3개월치로 계산하면 실제 소득보다 낮게 나옵니다. 상여금은 보통 분기나 연 단위로 지급되고, 연차수당도 연 1회 정산되기 때문에 하필 퇴직 시점의 3개월 구간에 그 지급월이 걸리지 않으면 통째로 빠져버립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은 퇴직 전 12개월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과 연차수당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연간 지급분을 3개월 단위로 균등 안분해서 반영하는 것이며, 이렇게 해야 퇴직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퇴직금이 들쭉날쭉해지는 불공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월 300만원 × 3개월), 3개월 총일수 92일이라고 하면 1일 평균임금은 9,000,000 ÷ 92 = 약 97,826원입니다. 여기에 30을 곱하면 30일분(1년치) 평균임금은 약 2,934,783원이 됩니다. 근속 3년이면 2,934,783원 × 3 = 약 880만원이 법정 퇴직금입니다.

3. 왜 일시금보다 IRP 이연이 유리한가

퇴직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회사가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을 떼지 않은 원금 그대로 계좌에 들어가고 과세 시점은 실제로 그 돈을 인출하는 시점까지 미뤄집니다. 이 상태로 IRP 안에서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근속 10년 초과 시 40%)를 감면받습니다. 반대로 IRP에서 55세 이전에 중도인출하거나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찾으면 이연했던 세금을 원래 세율대로 그대로 납부하게 되어 이연 효과만 있고 감면 효과는 없습니다. 결국 "이연"과 "연금 수령"은 별개의 혜택이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제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4. 정리 — 퇴직 전 확인해야 할 순서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해 30일분(1년치) 금액을 구한 뒤, 여기에 총 계속근로기간을 365로 나눈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Q.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 수준을 반영해야 하므로, 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과 연차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이를 빼면 실제 소득보다 낮은 금액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Q. IRP로 받으면 왜 세금이 줄어드나요?

A.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받지 않고 IRP 계좌로 이체해 두면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이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으로 미뤄집니다. 이때 일시금 대신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되므로, 이연 자체만으로도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월급 300만원, 3년 근속이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A.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을 3개월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이 나오고, 30일분은 약 2,934,783원입니다. 여기에 근속 3년을 곱하면 약 880만원이 법정 퇴직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