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 월세 전환금액을 계산합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란?
전세를 월세로, 또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적정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식: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이며, 임대인·임차인 합의 시 상한 이하로 적용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조정 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전세 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계약 만료 후 새 계약 시에는 임대인 의사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입니다. 2026년 기준 기준금리가 2.75%이면 상한은 4.75%입니다. 이 이상의 전환율을 요구하면 위법입니다.
전월세 전환 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네. 전세에서 월세로 조건이 변경되면 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반전세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새 보증금'란에 남길 보증금을 입력하면 (전세금 − 새 보증금)에 대한 월세를 계산합니다. 예) 전세 3억에서 보증금 1억 반전세로 전환 시 2억에 대한 월세를 산출합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는 언제 적용되나요?
임대차 신고제(주택임대차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계약은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법정 전환율은?
법정 전환율은 연 5.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3.5% 중 낮은 값을 적용합니다. 집주인이 법정 전환율을 초과해 월세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역전환할 때도 같은 공식인가요?
네. 월세보증금×12÷전환율로 전세보증금을 역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역전환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전월세 전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별도 신청 기관은 없고,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당사자 합의로 조건을 변경합니다. 분쟁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