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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겹치면 200% — 그런데 5인 미만은 의무가 없다

가이드 · 2026.08.25 최종 확인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연장수당도 50%인데 왜 어떤 달은 급여명세서에 200%로 찍히지?"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두 가산율이 서로 다른 시간대 기준을 갖고 있어서 겹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산수당 자체를 아예 안 줘도 되는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1. 가산수당은 세 가지가 별개로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세 가지 가산수당을 각각 독립적으로 규정합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했는가"를 기준으로,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했는가"라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잣대이기 때문에, 같은 1시간이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6시 출근해 새벽 1시까지 일하는 근로자라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3시간은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 시간대에 해당합니다.

2. 왜 더하면 200%가 되는가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가산율을 곱해 더하는" 방식입니다. 기본급(100%) 위에 연장 가산 50%, 야간 가산 50%가 각각 별도로 얹히므로, 겹치는 시간에는 100% + 50% + 50% =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50% + 50%가 100%인데 왜 200%냐"는 것인데, 여기서 100%는 애초에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이고, 가산분 100%(50%+50%)가 그 위에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야간·연장·휴일수당 계산기는 연장근로 입력칸에 통상시급×1.5(기본급 포함 150%)를, 야간근로 입력칸에 통상시급×0.5(가산분만 50%)를 별도로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 구조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같은 시간을 연장·야간 두 칸에 동시에 입력하면 1.5배+0.5배=2.0배, 즉 200%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실전 예시: 통상시급 12,000원인 근로자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 연장 근무했다면, 이 2시간은 연장근로(8시간 초과분)이자 동시에 야간근로(22~06시)입니다. 연장수당 12,000×1.5×2=36,000원 + 야간수당 12,000×0.5×2=12,000원, 합계 48,000원(시급의 2배)이 이 2시간에 대한 총 지급액입니다.
구분기준가산율연장+야간 겹칠 때
연장근로수당1일 8h·주 40h 초과통상임금 50% 가산두 가산분이 합산되어
통상임금 100% 가산 (총 200%)
야간근로수당22:00~06:00통상임금 50% 가산
휴일근로수당(8h 초과분)법정·약정 휴일통상임금 100% 가산휴일+야간 겹치면 150% 가산(총 250%)까지도 가능

3.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의무 자체가 없다

여기서 대부분이 모르는 함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이 조문의 적용 자체에서 제외되어, 야간에 일하든 연장으로 일하든 법적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최저임금법)나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같은 다른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면 아무 권리도 없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딱 이 가산수당 규정 하나만 예외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물론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가산수당 지급을 별도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예외가 존재하는 배경은 영세사업장의 부담 능력을 고려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조문별로 5인 이상/미만 적용 여부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서, 해고 제한(제23조)이나 연차유급휴가(제60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도 같은 원리로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4. 내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하는 법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오늘 출근한 인원이 아니라, 최근 1개월간 하루 평균 근로자 수로 산정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며, 사업주와 그 가족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본인이 다니는 사업장이 경계선에 있다면 정확한 인원 산정 방식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하며, 애초에 최저시급조차 지켜지고 있는지부터 최저임금 계산기로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5.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법

가산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는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에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항목별로 분리되어 계산 방법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지 보면 됩니다. 2021년 11월부터는 모든 사업장(5인 미만 포함)이 급여명세서 자체는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도 "얼마를 어떻게 지급했는지"는 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 비교해보고 싶다면 급여명세서 계산기로 항목별 금액을 검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야간+휴일이 셋 다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론적으로는 기본 100%에 연장 50%, 야간 50%, 휴일 100%가 모두 더해져 통상임금의 300%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동시에 성립하는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취업규칙에 가산수당을 준다고 적혀 있으면요?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약정은 계약상 채무이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약정을 어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진정 대상이 됩니다.

Q. 포괄임금제 계약이면 이 계산이 의미 없나요?

포괄임금제라도 계약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근로가 발생하면 추가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사전에 합의된 범위와 실제 근무시간을 비교해 초과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야간수당 받을 아르바이트도 5인 미만 예외에 걸리나요?

네, 근로 형태(정규직·아르바이트·일용직)와 무관하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입니다. 5인 미만 편의점·카페 등에서 야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도 법정 가산수당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