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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제도, 회사가 이 절차 안 지키면 수당 줘야 한다

가이드 · 2026.08.26 최종 확인

연말이 다가오면 "올해 안 쓴 연차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라는 공지를 받는 회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차가 소멸됐다고 해서 회사가 자동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사용촉진제도"라는 별도 절차를 회사가 정확히 지켰을 때만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면, 소멸된 연차라도 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왜 "소멸 = 수당 면제"가 아닌가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 소멸은 "근로자가 쓸 기회가 있었는데 안 썼다"는 전제가 있어야 정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고, 이 절차를 다 지켰을 때만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줍니다. 즉 연차 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예외 요건"이지, 기본값이 아닙니다. 절차를 안 지키고 그냥 연차만 소멸시킨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소멸 후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면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단계 절차: 순서와 기한이 둘 다 중요하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 절차는 반드시 아래 두 단계를 정해진 순서와 기한 안에 서면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단계시기내용
1차 촉구연차 소멸 6개월 전까지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용 시기를 스스로 정해 회사에 통보하라고 촉구
2차 통보연차 소멸 10일 전까지근로자가 1차 촉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회사가 직접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

두 단계 모두 "서면"이어야 하고, 각각 정해진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1차 촉구만 하고 근로자가 응답 없다고 방치하면 절차 미이행입니다. 반대로 1차 없이 2차만 통보해도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두 단계를 순서대로, 기한 안에 전부 이행해야만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쓰지 않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3. 흔한 착각: "연차 소멸 안내 메일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

예시: A사는 12월에 전 직원에게 "올해 미사용 연차는 12/31자로 소멸됩니다"라는 이메일을 한 번 보냈습니다. 근로자가 이후에도 연차를 쓰지 않았고 연차는 실제로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특정해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촉구한 것도,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통보한 것도 아니므로 사용촉진 절차 미이행입니다. 근로자는 소멸된 연차만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일괄 공지"와 "개별 근로자별 서면 촉구"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촉구는 근로자 개인의 잔여 연차일수를 특정해서 전달해야 하며, 사용 시기를 근로자가 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명시돼야 합니다. 본인의 잔여 연차와 소멸 예정일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려면 연차 계산기로 입사일 기준 발생일수와 근속연수별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절차 검증의 출발점입니다.

4. 입사 1년 미만 연차와는 별개 문제라는 점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사용촉진제도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에도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020년 3월 개정 이후 회사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촉진 절차(1개월 전 고지, 10일 전 지정통보 등 단기 일정)를 밟아야 면제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1년 미만 기간의 연차 사용 여부와 입사 1주년에 새로 발생하는 15일은 서로 완전히 별개입니다. 예전에는 1년 미만 기간에 쓴 연차를 1주년 연차 15일에서 차감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2018년 5월 개정으로 그 차감 조항 자체가 삭제되어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따질 때 이 두 가지 연차를 헷갈려 "1년 미만 때 다 썼으니 15일에서 깎였겠지"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5. 회사 입장에서 흔히 실수하는 지점

자주 묻는 질문

Q. 사용촉진 절차를 다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안 썼다면요?

회사가 지정한 시기에 근로자가 실제로 쉬지 않고 출근해 근무했더라도,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됐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회사가 그 시기에 실제로 업무를 배제하지 않고 출근을 방치했다면 별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Q. 퇴사 예정자에게도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나요?

퇴사가 예정되어 연차 소멸 시점 이전에 이미 퇴사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용촉진 절차의 기한(6개월 전 등)을 지킬 물리적 시간이 없으므로 절차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때는 면제가 인정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자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연차 발생·수당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를 별도로 부여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서면 통지는 반드시 종이 문서여야 하나요?

이메일, 사내 메신저 시스템 등 기록이 남고 수신자가 특정되는 전자적 방식도 서면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 실무이지만, 분쟁 시 수신 확인 증빙을 남길 수 있는 방식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