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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용보험법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사유
권고사직
✅ 수급 가능
계약만료
✅ 수급 가능
회사 폐업·감원
✅ 수급 가능
임금체불·괴롭힘
✅ 정당 이직
자발적 퇴사
❌ 원칙 불가
본인 귀책 해고
❌ 수급 불가
근무 정보

⚠️ 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나 귀책 사유 해고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건강 악화·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불가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 구직급여 예상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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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총 수령액
1일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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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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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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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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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입기간별 지급일수 (2026)
가입 1년 미만120일
1~3년50세미만 150일 / 50세이상 180일
3~5년50세미만 180일 / 50세이상 210일
5~10년50세미만 210일 / 50세이상 240일
10년 이상50세미만 240일 / 50세이상 270일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work.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실업 인정(구직활동)은 1~4주 간격으로 실시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급 조건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근로 의사·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 66,000원/일, 하한액 64,192원/일(최저시급 10,030원×80%×8시간)입니다. 지급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일액 계산 공식

일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상한 66,000원/일, 하한 64,192원/일(2026 기준). 월 환산 상한 기준 약 1,980,000원. 총 수령액 = 일액 × 지급일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불가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Q. 계약만료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A. 계약만료로 퇴직했다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기간은?

A.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work.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구직등록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 2~4주 내 첫 급여가 지급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신고를 전제로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64만원 이하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를 감액·지급합니다. 미신고 취업은 부정수급으로 반환 명령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상한액 66,000원 × 최대 270일 = 약 1,782만원이 최대입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270일이 적용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피보험 기간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50세 미만)은 240일, 10년 이상(50세 이상·장애인)은 270일입니다.

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입니다. 단,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중대 변경,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A.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work.go.kr)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