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2026년 법정 상한 요율 기준 · 매매·전세·월세 복비 계산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2억원 | 0.5% | 80만원 |
| 2억~9억원 | 0.4% | - |
| 9억~12억원 | 0.5% | - |
| 12억~15억원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매매의 경우 5억원 미만 0.4%, 5~9억원 0.5%, 9억원 이상 최대 0.9%(협의)가 적용됩니다. 전세는 3억원 미만 0.3%, 3~6억원 0.4%, 6억원 이상 최대 0.8%(협의)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요율이 '상한'이라는 것으로, 중개인과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최근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수백만~수천만원에 달하는 복비 부담으로 인해 실거래가 기반 적정 수수료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중개보수 상한 요율
매매: 5억 미만 0.4% / 5~9억 0.5% / 9억 이상 0.9%(협의). 전세: 3억 미만 0.3% / 3~6억 0.4% / 6억 이상 0.8%(협의). 월세: 거래금액(보증금+월세×100) 기준 동일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개수수료는 반드시 상한 요율을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법정 상한 요율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 거래에서는 협상을 통해 수십만~수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직거래 시 수수료를 안 내도 되나요?
A. 직거래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으므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권리관계 확인, 사기 위험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심전세앱, 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꼼꼼히 하세요.
Q.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이면 거래금액 = 1,000 + (50×100) = 6,000만원. 0.3~0.4% 적용 시 18~24만원입니다.
Q. 중개수수료를 과다 청구받으면?
A.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한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시·도 부동산 담당 부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1588-0872)에 신고하세요.
Q. 신축 아파트 분양 시 중개수수료는?
A. 아파트 분양(청약)은 건설사와 직접 계약하므로 중개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 시에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며, 프리미엄이 있는 분양권은 매매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Q.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임대차는 0.3~0.6%입니다. 협의로 요율 범위 내에서 낮출 수 있으며, 법정 한도 초과 수수료 요구는 불법입니다.
Q. 중개수수료는 VAT 포함인가요?
A.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10%) 별도입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직거래 시 수수료 절약이 가능한가요?
A. 직거래(당사자 간 직접 계약)는 중개수수료가 없지만, 계약서 작성·등기·시세 확인 등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사기·분쟁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