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계산기
추가 대출 가능 여부 즉시 확인
DSR = (연간 원리금상환액 합계 / 연 소득) × 100
주담대: 전체 기간 원리금, 신용대출: 10년 분할 적용. 카드론은 일부 포함. 중도상환 시 잔여분으로 계산.
DSR이란? 2026년 대출 규제 핵심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2026년 현재 은행(1금융권) 40%, 비은행(2금융권) 50%를 초과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6,000만원인 경우 1금융권 기준 연간 원리금 상환 가능 한도는 최대 2,400만원(월 200만원)입니다.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카드론·자동차 할부·학자금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이 합산됩니다. 신용대출은 실제 만기와 관계없이 DSR 상 10년으로 나누어 연간 원리금을 계산하며, 마이너스통장은 실 사용액이 아닌 한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DSR 산정에서 제외되나, 이자 상환분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금융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금액 1억원 이하 소액대출, 햇살론 등 서민금융, 보금자리론 등 정책 주담대는 DSR 적용 예외 또는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DSR 계산 공식
DSR(%) = 모든 대출 연간 원리금 합계 ÷ 연소득 × 100. 추가 대출 가능 연 원리금 = 연소득×40% − 기존 연간 상환액. 예: 연소득 5,000만원, 기존 주담대 연 원리금 600만원이면 추가 가능 원리금 = 5,000×40% − 600 = 1,400만원/년(월 약 117만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DSR 계산 시 포함되는 대출은?
A.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카드론·할부금·학자금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이 합산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인출액이 아닌 약정 한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불필요한 한도를 줄이면 DSR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이자분이 포함될 수 있어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Q. DSR 40% 초과 시 대출이 안 되나요?
A. 은행권(1금융권)에서는 DSR 40% 초과 시 원칙적으로 대출이 거절됩니다. 단,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이나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은 DSR 적용 예외 또는 완화 기준이 적용되어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 1억원 이하 소액대출도 DSR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Q. DTI와 DSR의 차이는?
A.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합산해 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 전체를 소득으로 나누므로 DTI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입니다. 같은 대출금액이라도 DSR 산정 시 원금 상환 부담까지 포함되어 대출 가능 한도가 더 줄어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Q. DSR을 낮추려면?
A.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용대출·카드론 등 기존 대출을 상환해 연간 원리금 부담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대출 만기를 늘리면 월 상환액이 줄어 DSR이 낮아질 수 있으나 총 이자 부담은 증가합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거나 해지하는 것도 DSR 산정에서 유효한 방법입니다.
Q.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되나요?
A.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자만 부담하는 특성 때문에 주담대 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은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 신청 전 해당 은행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반환대출)은 DSR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DSR 40% 규제란 무엇인가요?
A. 연 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합계가 40%(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2022년부터 총 대출금액 1억원 초과 시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어, 대출이 많은 차주일수록 추가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Q. DSR 규제 예외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A. 대출금액 1억원 이하 소액대출,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은 DSR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자 대출이나 기업 운전자금 대출은 가계 DSR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단, 정책금융 상품도 각 상품별 소득 기준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DSR 계산 시 신용대출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 신용대출은 실제 만기와 관계없이 DSR 산정 시 10년으로 나누어 연간 원리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잔액 3,000만원은 만기가 3년이라도 연간 300만원(3,000만원÷10년)으로 DSR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신용대출 잔액이 많을수록 주담대 한도가 크게 줄어드므로 신용대출 상환 후 주담대를 신청하는 순서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