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 항목으로 최대 84점 계산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加點制)는 민영주택 청약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당첨시키는 제도입니다. 최대 점수는 84점으로, 무주택 기간 32점(15년 이상 만점), 부양가족 수 35점(6명 이상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15년 이상 만점)의 비중을 가집니다. 2026년 기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 75~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85㎡ 초과 또는 비규제 지역 주택은 추첨제 비율이 높아집니다. 가점이 낮은 경우 추첨제 비율이 높은 청약 단지나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을 전략적으로 노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이므로 세대 구성 변경 계획을 미리 검토하고, 청약통장은 만 19세에 개설할수록 장기 가입 점수가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청약홈(applyhome.co.kr)과 함께 활용하면 더욱 정확한 청약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청약 가점 계산 방법
총 가점 = 무주택 기간 점수(2~32점) + 부양가족 수 점수(5~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1~17점). 예시: 무주택 10년(22점) + 부양가족 3명(20점) + 통장 8년(9점) = 51점. 51점이면 조정대상지역 경쟁력은 양호하나, 인기 단지 투기과열지구는 60점 이상 커트라인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전 기간이 제외되며, 부양가족은 주민등록 등재와 연소득 100만원 이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A. 최대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
Q.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세대주 본인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기간이며, 만 30세 이전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은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추가되어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입니다.
Q. 부양가족 수 산정 방법은?
A.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원 중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됩니다. 본인은 제외하며 0명(5점)~6명 이상(35점)입니다.
Q. 청약통장은 오래될수록 유리한가요?
A. 네, 6개월 미만(1점)부터 시작해 1년마다 1점씩 추가되어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 가점제 대상 아파트와 추첨제 대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 75% 이상 적용됩니다. 85㎡ 초과 또는 비규제 지역 주택은 추첨제 비율이 높아 가점이 낮아도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반드시 가점/추첨 비율을 확인하세요.
Q. 배우자 명의로 청약하면 가점이 달라지나요?
A. 세대주 본인 기준이므로 배우자 명의로 청약하면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동일 세대이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가점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청약하세요.
Q.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청약 부적격 당첨(가점 오기재 등)이 아닌 자발적 포기(계약 미체결)는 1년 청약 제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당첨 포기 시 당첨일로부터 1년간 해당 지역 청약이 불가합니다.
Q. 특별공급과 일반 가점제 청약의 차이는?
A.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등)은 가점과 무관한 별도 자격 요건 심사이며, 일반공급 가점제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소득기준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