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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Instrument

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h 기준

시급 (원)
하루 근무시간
시간
주 근무일수
주휴수당
월 추가 수령 (×4.345주)
이번 주 총 급여
✗ 주휴수당 미발생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계약 형태알바·파트타임·정규직 모두 해당
계산식시급 × (주 근로시간 ÷ 5)

주휴수당이란? 발생 조건과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는 하루치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파트타임·정규직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 주휴수당은 약 82,560원, 월 환산 시 약 358,715원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쪼개기 고용으로 주 15시간 미만 계약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실질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총 근무시간 ÷ 소정근로일수) × 시급. 주 5일 40시간 근무, 시급 10,320원 → (40÷5) × 10,320 = 82,560원/주.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A. 맞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동일 사업주 아래 여러 곳 합산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A.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귀책 사유나 연차·공휴일 휴무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Q.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주휴수당 포함 시급 = 시급 × 1.2 (주 5일 기준). 10,320원 × 1.2 = 12,384원. 구인 공고에 '주휴 포함'이라고 명시된 경우 역산해 실제 시급을 확인하세요.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은 최대 3년치까지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월급제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고 있나요?

A. 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Q.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조건 충족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주휴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A. 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도 반영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퇴직금도 과소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 미지급 시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관할 노동청(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포털(minwon.moel.go.kr)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