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 부가세 계산 · 부가세 포함가 → 공급가액 역산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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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VAT) 계산기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서비스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 입력 시 부가세 포함가를, 포함가 입력 시 역산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 항목을 구분해야 하며, 간이과세자·영세율 등 특수 사례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부가세 포함가에서 공급가액 역산하는 방법은?
공급가액 = 부가세포함금액 ÷ 1.1. 예) 110,000원 ÷ 1.1 =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이 계산기의 "역산" 기능으로 자동 계산 가능합니다.
영세율(0%)은 언제 적용되나요?
수출, 외화 획득 사업 등에 적용됩니다. 부가세가 0%이므로 매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만 기재하며, 매입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다른가요?
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을 적용하므로 일반과세자(10%)보다 세 부담이 낮습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개인 간 거래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거래에만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 비사업자 거래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 7월)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하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연 2회(1~6월분: 7월 25일, 7~12월분: 다음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해 1월 25일)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낮은 세율(업종별 1.5~4%)이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면세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기초생필품(쌀, 채소 등), 의료·교육 서비스, 금융보험, 토지, 도서·신문 등이 면세됩니다. 이 항목들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