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은 하루 66,000원, 하한은 최저임금의 80%(2024년 기준 1일 약 63,104원)입니다.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합니다. 단, 권고사직·계약만료·사업장 폐업 외에도 ① 임금 체불 ②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③ 최저임금 미달 ④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⑤ 부모·배우자 질병 간호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① 이직확인서 발급(사업주 → 고용보험 신고) ②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 ③ 집체교육 이수 ④ 구직급여 신청.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필수.
신고 후 가능하지만 소득에 따라 급여가 조정됩니다. 수급 기간 중 취업(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만 원 이상 소득)하면 해당 기간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고 없이 취업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급여 반환 + 추가 징수(최대 5배) 처분됩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50세 미만: 가입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최대 270일.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서 수급해야 합니다.
네. 수급 기간 중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 신청(워크넷), 면접, 직업훈련 수강, 창업 준비 등이 인정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 거부하거나 실업인정일에 미출석하면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 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액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 지급합니다. 단,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전 이직한 사업장으로 재취업하면 해당 없습니다.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일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은 일 66,000원, 하한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2026년 하한액은 약 64,192원입니다.
취업일부터 수급이 중단됩니다. 단,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조기재취업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잔여일수×일액×50%)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