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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년 기준 · 주택 공시가격 합산 · 공제금액 자동 적용
1세대1주택 단독 명의 특별공제 반영

일반 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만원
해당 없음
1세대1주택 단독명의
예상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합산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 적용
적용 세율
산출세액
재산세 공제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20%)
합계 납부세액
주택 종부세율 구간 (일반)
3억 이하0.5%
3억~6억0.7%
6억~12억1.0%
12억~25억1.3%
25억~50억1.5%
50억~94억2.0%
94억 초과2.7%
계산 기준
기본공제: 일반 9억원, 1세대1주택 단독명의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2026년). 재산세 이중과세 공제 포함.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별도 부과. 법인·다주택 중과세율은 별도 적용.

종합부동산세 완전 가이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 9억 원(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세율은 0.5%~2.7%(2주택 이하)이며 재산세 이중과세를 공제합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 12월에 고지서 발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 납부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국내 소재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 원) 초과 시 납부 대상입니다. 1주택자는 배우자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단독명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 산출 시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2026년 기준 60%(2023년 이후 주택: 60%). 과거 80%에서 인하되어 실질 세부담이 줄었습니다. 토지는 주거용 나지 100%, 기타 토지 100%.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매년 12월 1일~12월 15일이 납부 기간입니다. 고지서는 11월 말 발송.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6개월 이내) 가능. 250만~500만 원은 초과분 분납, 500만 원 이상은 50% 분납 가능합니다.

Q.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는?

재산세는 지방세로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주택은 7월·9월 각 50%). 종부세는 국세로 일정 기준 초과 보유자에게만 추가 부과.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합니다.

Q.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부과되나요?

네. 종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예: 종부세 100만 원 → 농특세 20만 원 추가 → 실제 납부액 120만 원. 이 계산기는 농특세 포함 총 납부 예정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Q.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은?

2주택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0.5%~2.7%.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0.5%~5.0% 중과. 법인 소유 주택은 단일세율 2.7%(단, 미임대 법인 등 일부는 5.0%). 세부담 상한: 전년 재산세+종부세의 150%(1주택) 또는 300%(다주택·법인).

재산세 납부 기한은?

주택 재산세는 7월(세액의 1/2)과 9월(나머지 1/2) 두 차례 납부합니다.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시 납부합니다.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세액이 5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앱 또는 관할 구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