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 통상임금 80% · 6+6 부모 육아휴직제 반영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380만원, 6개월 450만원.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 급여 완전 가이드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4년 기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으로 각 첫 6개월 통상임금 100%(최대 200~4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어야 6+6 제도 적용. 일반 육아휴직은 배우자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은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Q.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부모가 순차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 상한: 1개월 200만, 2개월 250만, 3개월 300만, 4개월 350만, 5개월 380만, 6개월 450만 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신청 필수.
Q. 육아휴직 후 복직 의무는?
육아휴직 후 같은 사업장에 복직 의무가 있습니다. 복직 후 6개월 미만 이직 시 사후지급금(급여의 25%)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동일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Q. 육아휴직 중 소득이 있어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주당 15시간 이상 취업(아르바이트 포함)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 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 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는 신고 후 허용됩니다.
Q.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거부 불가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30일 전 서면 통보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거부 가능합니다.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의 차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하는 제도(육아휴직과 합산 최대 3년). 급여 대신 단축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시 2배 가산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급합니다. 단, 사후지급금 제도로 복직 후 6개월 뒤에 급여의 25%를 추가 지급합니다. 부모 모두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는 첫 3개월 상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복이 가능한가요?
배우자 출산휴가(10일)와 육아휴직은 별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로 순차 사용하거나, 출산휴가 후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