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 통상임금 100%(최대 250만원) · 사후지급금 폐지 · 6+6 부모 육아휴직제 반영
부모가 순차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 시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신청.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 1월 폐지되어 전액 매달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완전 가이드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도 100%(상한 200만 원), 7~12개월은 80%(상한 160만 원)가 지급되며 하한액은 전 기간 월 70만 원입니다. 복직 후 6개월 뒤 25%를 나눠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 1월 폐지되어 이제 전액을 매달 지급받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으로 각 첫 6개월 통상임금 100%(최대 250만~4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어야 6+6 제도 적용. 일반 육아휴직은 배우자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은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Q.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부모 각각에게 동일한 금액 적용). 상한: 1개월 250만, 2개월 250만, 3개월 300만, 4개월 350만, 5개월 400만, 6개월 450만 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신청 필수.
Q. 육아휴직 후 복직 의무는?
육아휴직 후 같은 사업장에 복직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이전에는 복직 후 6개월 미만 이직 시 사후지급금(급여의 25%)을 반환해야 했지만, 사후지급금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 이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동일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Q. 육아휴직 중 소득이 있어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주당 15시간 이상 취업(아르바이트 포함)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 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 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는 신고 후 허용됩니다.
Q.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거부 불가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30일 전 서면 통보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거부 가능합니다.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의 차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하는 제도(육아휴직과 합산 최대 3년). 급여 대신 단축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시 2배 가산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2025년 개편으로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도 100%(상한 200만원), 7~12개월은 80%(상한 160만원)를 지급합니다(하한 70만원).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매달 전액 지급받습니다. 부모 모두 사용 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각자의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월별 상한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로 대체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복이 가능한가요?
배우자 출산휴가(10일)와 육아휴직은 별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로 순차 사용하거나, 출산휴가 후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