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휴일수당 계산기
시급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중복 가산(야간+연장 등)도 자동 반영됩니다.
(주 12h 한도)
또는 약정휴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휴일근로(법정 공휴일·약정 휴일)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야간이 겹치면 가산율이 중복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00%가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며, 5인 미만은 적용 제외입니다. 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통상임금의 200%)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이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가산수당 계산 공식
연장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야간수당 = 통상시급 × 0.5 × 야간시간(기본임금 별도). 휴일수당(8h 이내) = 통상시급 × 1.5 × 휴일시간.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동시에 적용되나요?
A. 네. 야간 시간대(22~06시)에 연장근로가 겹치면 가산율이 중복 적용됩니다. 통상시급 + 연장 50% + 야간 50% = 통상시급의 200%가 지급됩니다.
Q. 포괄임금제는 야간수당을 따로 안 줘도 되나요?
A. 포괄임금제도 초과근무의 범위와 금액이 사전에 명확히 합의되어야 합니다. 실제 초과근무 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야간수당이 있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입니다. 5인 미만은 야간수당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약정이 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Q. 주말 출근은 항상 휴일수당인가요?
A. 법정 주휴일(일요일) 또는 노사 약정 휴일에 근무해야 휴일수당이 적용됩니다. 단순 토요일 출근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야간수당을 못 받았을 때 신고 방법은?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고용24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체불 임금을 소급 청구할 수 있으며, 체불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연장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Q. 야간근무 가산수당 기준은?
A.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연장+야간이 겹치면 각각 50%씩 100% 가산됩니다.
Q. 연장근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1주 최대 1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 총 52시간)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 주 60시간까지 가능하나 한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