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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Instrument

건강보험료 정산 계산기

전년도 신고 보수월액과 실제 확정 연봉을 비교해 4월 건강보험료 정산 시 추가징수액인지 환급액인지 자동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율 7.19%(근로자·사업주 각 3.595%) + 장기요양보험료 13.14% 기준으로
정산 차액(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계산합니다.
원/년
✓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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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담 정산액 (건강보험 + 장기요양)
월평균 보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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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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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정산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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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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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정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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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분할 시 월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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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확정 보수가 신고 보수보다 많으면 추가징수, 적으면 환급입니다. 정산액은 통상 4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되며, 근로자 신청 시 최대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 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소득점수 + 재산점수 합산 방식 (자동차 2026년부터 제외)
원/년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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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부액 (건강보험 + 장기요양)
소득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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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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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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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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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점수 산정은 건강보험공단 기준을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정산이란?

직장가입자는 전년도에 신고된 보수월액(추정치)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다음 해 3월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실제 소득 기준 보험료와 이미 낸 보험료의 차액을 계산해 4월분 급여에서 정산합니다. 실제 보수가 신고 보수보다 많았다면 차액만큼 추가징수, 적었다면 환급됩니다. 정산 시 건강보험료율 7.19%(근로자·사업주 각 3.595%)와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의 13.14%)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산액이 클 경우 근로자 신청으로 4월부터 최대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강보험료 정산이란 무엇인가요?

A. 전년도 신고 보수월액(추정치) 기준으로 낸 보험료와, 3월에 확정된 실제 보수총액 기준 보험료의 차액을 4월 급여에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Q. 정산 결과 추가징수와 환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실제 확정 보수가 신고했던 보수월액보다 많으면 차액만큼 추가징수, 적으면 초과 납부분을 환급받습니다.

Q. 정산 보험료는 언제 걷나요?

A. 통상 4월 급여에서 한 번에 공제됩니다. 금액이 크면 근로자 신청으로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정산되나요?

A. 네. 건강보험료 정산 차액의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 정산분으로 함께 부과되거나 환급됩니다.

Q. 정산 대상 보수월액과 실제 보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매년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연간 총급여(비과세 제외)를 12로 나누면 월평균 실제 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지역가입자도 이런 정산을 받나요?

A. 아니요. 지역가입자는 매년 11월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 보험료가 재산정되는 방식이라 직장가입자의 4월 정산과는 다릅니다.

Q.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소득 수준별 87~582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지급합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조건은?

A.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2026년 고시 기준 (최종 확인: 2026.7)
·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