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자동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점수 + 재산점수 합산 방식 (자동차 2026년부터 제외)
2026년 건강보험료 요율과 계산 방법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09%(근로자·사업주 각 3.54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는 약 106,350원, 장기요양보험료 약 13,974원으로 합계 약 120,324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점수를 합산해 점수당 208.4원을 곱해 산출합니다. 2022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2024년부터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공제되나요?
A. 월급의 3.545%가 공제됩니다. 월 200만원은 약 70,900원, 월 400만원은 약 141,80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하면 각각 약 9,300원, 18,600원이 추가됩니다.
Q.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높은가요?
A. 소득이 같다면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재산·자동차 등이 추가로 반영되어 더 높습니다.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는 2022년 개편으로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Q.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A. 직장가입자는 비과세 소득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지역가입자는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고, 재산이 줄면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Q. 해외 장기 체류 시 건강보험료는?
A.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예정 시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국 후 다시 지역가입자로 복귀하거나 직장에 복귀하면 가입이 재개됩니다.
Q.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소득 수준별 87~582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지급합니다.
Q. 건강보험료 정산은 언제 하나요?
A.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실제 보수가 신고 보수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 적으면 환급받습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조건은?
A.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이후 강화된 기준으로 소득·재산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인가요?
A. 건강보험료의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합니다. 이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며,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합산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