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6년 10년간 합산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입니다. 3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1억 이하 10% / 1~5억 20% / 5~10억 30% / 10~30억 40% / 30억 초과 50%. 자진신고 3% 공제.
A. 10년간 합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A.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만 19세 성인이 되면 5,0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A. 증여받은 날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A. 시가 기준이 원칙이며, 아파트는 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A. 생전 분산 증여가 상속세를 줄이는 데 유리하지만, 사망 전 10년 내 증여는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A. 10년간 누계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입니다. 면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A.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 간 재산 이전 시,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 이전 시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미리 납부하면 상속 재산이 줄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A.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