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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Instrument

증여세 계산기

2026년 기준 관계별 증여공제 자동 적용 · 10년 합산 과세

증여 정보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 금액
만원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액 (있는 경우)
만원
관계별 증여공제 한도 (10년)
공제 한도 안내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000만원
직계비속(미성년)2,000만원
형제자매1,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10년 합산 과세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하여 공제한도 적용.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적 한도임.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 직계존속 5,000만원 적용.
계산 결과
증여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증여 금액
10년 합산 증여액
증여공제 (관계)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
최종 납부세액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1억원 이하10%
1억~5억원20% (누진공제 1천만)
5억~10억원30% (누진공제 6천만)
10억~30억원40% (누진공제 1.6억)
30억원 초과50% (누진공제 4.6억)

증여세란? 2026년 공제 한도 총정리

증여세(贈與稅)는 살아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받는 사람(수증자)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6년 기준 10년간 합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 5,000만원, 기타 친족(형제자매 등) 1,000만원입니다. 공제 초과분에 대해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여러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10년 단위로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국세청의 금융거래 추적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므로, 장기 분산 증여 전략이 절세 효과를 높입니다.

2026년 증여세율

1억 이하 10% / 1~5억 20% / 5~10억 30% / 10~30억 40% / 30억 초과 50%. 자진신고 3% 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로부터 5,000만원 받으면 증여세가 없나요?

A. 10년간 합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 자녀 증여 공제 한도는?

A.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만 19세 성인이 되면 5,0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Q.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납부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가 유리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Q. 부동산 증여 시 세금 기준은?

A. 시가(時價) 기준이 원칙이며, 아파트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단독주택 등은 기준시가(공시지가·공시가격)로 평가되며, 시가보다 낮아 증여세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이를 이익으로 보고 추가 과세할 수 있어 감정평가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생전 분산 증여가 상속세를 줄이는 데 유리하지만, 사망 전 10년 내 증여는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Q. 혼인·출산·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무엇인가요?

A. 2024년 이후 혼인 또는 출산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는 1억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기존 5,000만원 공제와 합산 최대 1.5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창업자금 특례는 만 60세 이상 부모가 만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 목적 자금을 증여할 때 최대 10억원까지 10% 단일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일반 증여세 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Q. 직계존속 이외 친족이나 타인에게 증여받으면 세금은?

A.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1,000만원의 공제만 적용되어 초과분 전액에 즉시 과세됩니다. 조부모·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세대를 건너뛰어(세대생략 증여) 받을 경우 일반 증여세에 30%(수증자가 미성년자면 40%)의 할증 과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지인 등 타인(비친족)으로부터 받을 때는 공제 혜택이 전혀 없어 받은 금액 전액에 대해 10~50% 세율이 바로 적용됩니다.

Q. 증여세 분납이 가능한가요?

A. 납부할 증여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 초과 시 세액의 50%를 나누어 납부합니다. 분납 신청 시 이자 성격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신고와 함께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