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세대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거주(조정대상지역)이며,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와 누진세율(6~45%), 지방소득세(10%)가 적용됩니다.
1년 미만 70% / 1~2년 60% / 2년 이상 6~45%(누진) / 조정지역 다주택 +20~30%p(한시배제 확인 필요). 지방소득세 10% 별도.
A. 보유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추가)이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A. 3년 이상 보유 자산에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 각 4%씩(연 8%) 공제됩니다.
A.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왔습니다. 2026년 적용 여부는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A. 잔금 청산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 1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A.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10억원 이상 또는 지분 1% 이상)에게만 부과됩니다.
A. 1세대 1주택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조정지역은 거주 2년 포함)이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면 비과세됩니다.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A.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은 +30%p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중과 배제 한시 기간이 적용 중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A.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